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 납세자 지원단’이 올해 5월 1일부터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었다.
고지가 예상되거나 고지된 세금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 납세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을 도울 세무 도우미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4~10명의 전담팀이 활동하고 있다. 과세 자료 처리, 세무조사 등의 과세 전 단계부터 불복 청구, 고충 민원 등 모든 세금 문제에 대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나 부과가치세과, 소득세과(세원관리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문의 : 1577-0070(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