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우면동 일대와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인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 시까지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당시의 이용목적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사업 선정지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고,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해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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