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추가로 인하됐다. 그렇지 않아도 추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던 시중은행들도 뒤를 이어 시중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금리인하가 자금시장에는 선순환 효과를 줄 지 모르지만, 명예퇴직자 등 금리생활자와 은행을 통해 여웃돈을 운용하던 고객들에게는 고민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세테크에 주목=재테크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는 우선 ‘세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낮은 이자라면 세금을 줄여서 수익을 높여한 한다는 얘기다. 현재 은행권에 나와있는 비과세 상품은 근로자 주식저축, 생계형 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에는 자격제한이 있고, 목적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앞서 주의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우선 급여생활자들은 연금저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입자격이 따로 없으며 당해불입액의 100% 범위내에서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만55세까지 10년이상 불입해야 하고, 불입기간은 비과세이지만 연금수령시에는 11%의 연금세가 부과된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 등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주식저축=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평균 30%만 주식투자를 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시에는 5.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목돈을 만들고자 한다면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다른 비과세상품에 비해 기간이 짧다(3∼5년)는 장점이 있다. 연봉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또는 25.7평 이하의 주택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고, 5년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분에 대한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생계형 저축=생계형 저축은 1인 1통장, 2000만원 한도내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예금에서부터 정기예금, 적금, 신탁상품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의 김은정 대리는 “비과세 상품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0.2~0.5%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은행과 꾸준히 거래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관심을 기울이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금리인하가 자금시장에는 선순환 효과를 줄 지 모르지만, 명예퇴직자 등 금리생활자와 은행을 통해 여웃돈을 운용하던 고객들에게는 고민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세테크에 주목=재테크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는 우선 ‘세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낮은 이자라면 세금을 줄여서 수익을 높여한 한다는 얘기다. 현재 은행권에 나와있는 비과세 상품은 근로자 주식저축, 생계형 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에는 자격제한이 있고, 목적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앞서 주의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우선 급여생활자들은 연금저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입자격이 따로 없으며 당해불입액의 100% 범위내에서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만55세까지 10년이상 불입해야 하고, 불입기간은 비과세이지만 연금수령시에는 11%의 연금세가 부과된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 등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주식저축=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평균 30%만 주식투자를 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시에는 5.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목돈을 만들고자 한다면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다른 비과세상품에 비해 기간이 짧다(3∼5년)는 장점이 있다. 연봉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또는 25.7평 이하의 주택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고, 5년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분에 대한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생계형 저축=생계형 저축은 1인 1통장, 2000만원 한도내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예금에서부터 정기예금, 적금, 신탁상품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의 김은정 대리는 “비과세 상품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0.2~0.5%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은행과 꾸준히 거래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관심을 기울이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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