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시기를 앞두고 서초구의 도로명 주소 체계가 행정안전부의 시범구로 선정되었다. 현재의 새 주소는 너무 많은 도로명으로 인해 지도를 가지고도 건물이나 도로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같은 도로인데도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 한 도로에 이름을 두개 이상 갖고 있는 곳도 있어 외부 운전자들이 당황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8월 한 달간 서초구의 새주소 체계를 시범으로 현행 도로명 부여방법 등에 대한 품질분석 및 세부적인 체계화 방안 연구계획에 착수하고, 자치구의 도로망 구성 세부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구에서는 올해 내 새주소 일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빠른 정착을 위해 새주소 체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과 각종 캠페인등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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