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 영업 중인 1300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연말까지 지금보다 간결하고 아름다운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도 전부 제거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임을 알리는 그림문자인 픽토그램(Pictogram)도 의무적으로 간판에 적용해야 한다. 서초구는 아름다운 도시조성 및 거리미관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개설등록이나 장소이전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기존 중개사무소에는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선정에 앞서 구는 전문가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반포자이 및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간판이 작아지고 간결해지는 대신 픽토그램을 간판에 적용해 누구나 쉽게 중개업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전량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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