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불공정행위 손본다

지자제 사상 첫 조사 … 거래규모·업체수 감안 30개기업 대상

지역내일 2001-08-05 (수정 2001-08-07 오후 3:23:33)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최초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30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독점적 사업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 및 상담도 매년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도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이후 6차례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지방공기업은 97년 지방자치단체 사용계약서에 대한 서면조사만 이뤄졌을 뿐 전면조사는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어 지방공기업 중 거래규모가 크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곳으로 광역시도별로 총거래금액과 업체 수를 감안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이후 신설됐거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센터설립 등 회사 설립비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설이용과 관련해 끼워팔기·요금부당징수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불이익제공,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거절 및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주택분양 물품구매 공사도급계약서 시설이용약관 등의 불공정조항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지방공기업
△서울(5)=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지방공사 강남병원 △경기(3)= 경기지방공사, 지방공사 이천의료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인천(1)=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강원(1)= 강원도개발공사 △부산(3)=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개발(주) △경남(2)= 경남개발공사,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광주(1)= 광주시도시공사 △전북(1)= 전북개발공사 △전남(1)= 지방공사 순천의료원 △제주(2)=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대전(2)= 대전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충남(2)=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주)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 △충북(1)=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대구(3)= 대구시도시개발공사,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경북(2)= 경북개발공사, 농협대구경북유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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