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을 오는 8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된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의 발급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도 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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