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관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책임보험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내에는 고압가스냉동제조와 가스사업자 시설이 141개 업소, 도시가스 사용시설 953개 업소, LPG사용시설 344개 업소로서 총1438개 업소가 보험가입 대상이고, 관련법에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용가스에 따라 최고 3천만원에서 3백만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고, 대상 업소에 보험가입 안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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