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직사회에도 업무특성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과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선보일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게 된다.
이성열 행자부 인사국장은 “행정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간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이 확대돼 인력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약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에 한해서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립도서관 사서나 타이피스트, 우편집배원, 비서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이 제도가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은 자칫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동요를 유발할 수도 있어 일반공무원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파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해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권을 소속기관의 장 이외에 실·국·본부장에게도 부여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뒤 재임용되거나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약직인 시간제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낮아 행정서비스의 낙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배운 공무원들이 관련업무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휴직제 또한 ‘민관유착’의 개연성으로 인해 면밀한 검토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연장과 휴직기간의 호봉반영 등이 배제돼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게 된다.
이성열 행자부 인사국장은 “행정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간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이 확대돼 인력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약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에 한해서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립도서관 사서나 타이피스트, 우편집배원, 비서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이 제도가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은 자칫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동요를 유발할 수도 있어 일반공무원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파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해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권을 소속기관의 장 이외에 실·국·본부장에게도 부여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뒤 재임용되거나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약직인 시간제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낮아 행정서비스의 낙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배운 공무원들이 관련업무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휴직제 또한 ‘민관유착’의 개연성으로 인해 면밀한 검토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연장과 휴직기간의 호봉반영 등이 배제돼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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