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 송금에 대한 한도금액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번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급격한 자본유출과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제도보완에 나섰다.
재정경제부가 19일 밝힌 <제 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책="">에 따르면 송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에는 송금자가 한국은행에 반드시 사전 보고토록 했다.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신탁자산 등에 대해 매년 한번씩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금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금액의 2배내지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고액의 증여성 송금뿐 아니라 외국인이 사업이나 근로 소득이라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자금을 해외에 보낼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넘으면 한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해외에 있는 자산 건당 5만달러 이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반기별로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30대계열 기업과 상장 혹은 등록기업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기업과 일반인까지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없는 송금이나 해외여행경비, 수출입거래, 해외 예금이나 신탁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가없는 송금과 무역에 수반되지 않는 용역거래 등 일반적 송금에 대해서만 각각 연간 1만달러와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여행경비나 수출입거래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등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예금, 증권투자, 파생금융거래 등 실물거래 없이 자본거래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은행, 종금,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는 현행대로 외국환은행과 재경부,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토록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보험사들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가진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환업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건전성 규제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통합계정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원화를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 있는 자유원계정과 증권투자를 위한 전용계정은 현행대로 계속 분리시켜 투기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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