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가산세 내지 마세요”

지역내일 2009-06-25
서초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를 돕기 위해 납세자가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하는 가산세를 없애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납세자 및 사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9년 7월말 까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는 ㎡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작년의 경우 총3782개 대상 사업자 중 500여개 사업자가 이를 몰라서 가산세 부담을 하였다.

서초구는 관내 기업체 및 주민의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없애고자, 납세자에 대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이 부분에 집중하고 초보사업자도 알기 쉬운 사업소세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구민에게 배부하고, 매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금 ‘납기마감 알림’서비스와 사업소세 건물사용명세서 인터넷 신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소세 길라잡이’ 및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내용 정리’ 요약서가 필요할 경우 서초구청 세무2과 사업소세팀으로 연락하면 전국 어디든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문의 (02)2155-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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