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전 군복무경력 100% 인정

지역내일 2001-07-03


다음주부터 초중고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경력이 100% 인정되고,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이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된 뒤의 군 복무 경력은 100% 인정된 반면, 임용 전 경력
은 80% 정도만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임용 전 경력도 100% 인정된다.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도 보수나 경력면에서 재직한
것으로 인정, 교원 사기 진작과 모성보호를 강화하게 됐다.
또 교원 승진 때 획일적으로 부여해 온 승진 가산점 제도를 내년부터 공통 가산점과 지역별
선택 가산점으로 이원화, 시도교육감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나 수업·생활지도
등을 열심히 한 교사에게 재량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교육경력의 불이익을 받아오던 사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교원 임용전 군 경력 인정' 조항과 관련해 임용전 군복무
경력을 50%만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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