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할 때 평당 5만원 안팎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조성, 도시개발, 아파트지구 개발, 대지조성 등의 사업 시행시 적용되는 광역교통부담금 부과율은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 수준.
주택건설시에는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는 지난 4월30일 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담금 부과율을 택지조성은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로 각각 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16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시의회는 이밖에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지금의 1300원, 3000원에서 각각 1600원, 4000원으로 올리는 등 요금을 28% 인상하는 택시요금조정 계획을 원안동의하고, 2000년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조성, 도시개발, 아파트지구 개발, 대지조성 등의 사업 시행시 적용되는 광역교통부담금 부과율은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 수준.
주택건설시에는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는 지난 4월30일 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담금 부과율을 택지조성은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로 각각 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16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시의회는 이밖에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지금의 1300원, 3000원에서 각각 1600원, 4000원으로 올리는 등 요금을 28% 인상하는 택시요금조정 계획을 원안동의하고, 2000년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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