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수주를 위한 업체간의 수주경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급기야 경쟁업체간에 비방광고가 난무하고 법적대응이 검토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탄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산-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주말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쟁업체인 현대건설을 비방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문제가 된 홍보물은 벽보와 우편물(DM)로 제작됐으며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의 배경그림에 빨간 글씨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빚더미 회사에 조합원님의 소중한 재산을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문구 밑에는 또 `출자전환이란 빚쟁이(채권단)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시로 목숨만 연장시켜 놓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 채권 회수가끝나면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현대도 동아건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은 두산-코오롱건설컨소시엄의 홍보물을 입수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형사 고소, 가처분신청 제출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선 공정위에 두산-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홍보물에 의한 명예.신용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26일) 중으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산건설측은 현대건설쪽이 먼저 자사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측에서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이 수주를 하게되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방을 먼저 시작해 이같은 비방광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측의 대응에 따라 이쪽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속에 수주를 위한 업체들의 치열한 노력은 불가피하지만 비방과 이에 따른 법적분쟁은 결국 서로를 갉아먹는 행위라며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소재 매탄주공2단지 3010가구를 헐고 4482가구를 새로 짓는 이번 사업은 4개의 컨소시엄이 응찰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시공사는 오는 6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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