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인하대 교수를 포함한 전국 법학 교수 133명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영립)에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검토 의견서를 통해 전국 법학 교수들은 “상지 학원은 2004년에 임시 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어 당시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정이사 취임이 승인된 바 있으며, 2007년 대법원의 이른바 ‘상지대 판결’역시 정이사 선임의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정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학 부정이나 반교육적 행위들로 인하여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종전 이사들에게 정이사 선임에 대한 지분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은 국가감독권의 위법, 부당한 행사이며 대법원 상지대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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