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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0-10-18 (수정 2000-10-18 오전 8:15:32)
기자직으로 질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단독 임영호판사는 17일 “기자직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
로 지병이 악화된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모 경제신문 사회부 기자로 일했던 문 모(34)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취재원과 친하기 위해 1주일에 2∼3회 술을 마시고 낙종 오보에 대한
불안감과 특종보도에 대한 욕망으로 지속적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 시위 전력 NGO 324명 입국 금지

서울지검 공안2부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폭력시위 등의 전력이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NGO) 관련자 324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외국 NGO관련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폭력시위 등 불법행동시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동시
에 강제 퇴거 조치키로 했다.

연대상대, 수능요건 제한 물의

연세대는 200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측이 입시요강을 통해 제시한 수능 자격요건을 단과대 차원에
서 대폭 제한해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상경대학은 2001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 최종합격조건을 개인별, 모집
단위별로 동일계열 상위 10% 15% 25% 이내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과는 달리 수능자격을
3%로 제한키로 했다.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
법원, "남편 아이로 봐야"

부부가 합의해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아이를 낳은 후 이혼했다면,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는 판
결이 나왔다.
가정법원은 17일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12)을 전 남편의 호적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혼녀 B씨
가 남편 A(48)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4조2항은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부부 합의로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했다면 남편의 아이로 봐
야 한다”고 밝혔다.
85년 결혼한 이들은 남편이 불임으로 판명되어 88년 정자은행을 이용, 인공수정해 아이를 낳았다. 현
재는 이혼해 B씨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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