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기간 대폭 단축

건교부, 주거환경법 입법예고 … 현행 11∼15년에서 6∼7년으로

지역내일 2001-07-23 (수정 2001-07-24 오전 5:56:50)
현재 11∼15년 걸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이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조합 단독시행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건교부는 이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분리됐던 노후불량주거단지 정비제도가 주건환경정비사업으로 통일, 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불량도 등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청산)'으로 일원화된다.
이럴 경우 재건축사업기간은 현재의 11∼15년에서 6-7년으로 단축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법안은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현행 조합과 시공사 공동시행방식에서 조합 단독시행방식으로 바꿔 시공사와의 유착비리를 방지키로 했다. 시공사는 사업계획 승인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시공만을 전담하게 된다. 이때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해줄 전문컨설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안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허가관청인 시.군.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승인토록했으며, 조합설립과정의 비리 및 분쟁방지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한사업당 한곳만 설립토록했다. 사업추진위는 건교부 장관이 마련한 운용규정을 준수토록 해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재건축 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분란이 많았던 재건축 단지내 상가소유자도 조합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비리와 분쟁 등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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