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해 북한에서 귀화한 여성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한 게 163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여성 이혼건수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2007년에도 279명의 탈북 여성이 이혼신청을 했다. 2년간 탈북 이혼녀가 400명을 넘어선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2월 27일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중결혼’에 대한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전백근 인구동향과장은 “50~60대의 탈북한 사람이나, 한국전쟁으로 피란온 이산가족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국내에서 결혼신고를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해오다가 정부가 법으로 이혼을 허용, 대거 이혼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북한에서 결혼한 탈북 남성의 이혼자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통계로 잡지 않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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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외국인 여성 이혼건수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2007년에도 279명의 탈북 여성이 이혼신청을 했다. 2년간 탈북 이혼녀가 400명을 넘어선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2월 27일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중결혼’에 대한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전백근 인구동향과장은 “50~60대의 탈북한 사람이나, 한국전쟁으로 피란온 이산가족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국내에서 결혼신고를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해오다가 정부가 법으로 이혼을 허용, 대거 이혼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북한에서 결혼한 탈북 남성의 이혼자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통계로 잡지 않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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