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이 명확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별도의 명칭을 갖지 않은 빌라나 연립주택, 상가건물 등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주는 ‘건축물 명칭 달기운동’이 서초구에서 펼쳐진다. ‘건축물 명칭 달기운동’은 건축물 명칭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물이름은 있으나 그 명칭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건물명이 없는 관내 건축물 소유주 480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물 명칭 등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에 건물의 명칭을 등재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 상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촉탁까지 일괄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건물명 등록을 위해 해당 건물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구청에만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명칭 신청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서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중 3/4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권리가 있는 명칭인 경우 권리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문의 (02)2155-6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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