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 자율성 확대

행자부 기관장에 정원조정 부여·인센티브 늘려 갈 방침

지역내일 2000-10-19 (수정 2000-10-19 오후 7:12:58)
올해부터 시행중인 '책임운영기관제'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방홍보원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에서 이미 시행중인 책임운영기관제를 중앙보급
창 등 13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책임운영기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6급 이하의 실무인력에
대해 서는 총정원만 정하고 계급별 정원과 별정직 일반직 등 공무원 종류간 정원조정은 기관장이 정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필요로 했던 예산전용도 기본적인 예산과목을 제외하고는 기관장
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으며 예산이월도 경상적 성격의 경비에 한해 10%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사업비
까지 확대하고 비율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센티브도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성과급 예산을 일반행정기관보다 30% 가량 높게 책정하기로 했으며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무평정 방법을 개선하고 인사교류
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행자부는 운영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
인 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정부조직 가운데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
에 대해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기관은 중앙보급창 충남통계사무소 국제교육진흥원 항공기상대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국립식물검역소 축산기술연구소 임업연구원 국립재활원 국립목포결핵병원 국립지리원 대구국도
유지건설사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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