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는 2009년도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초구 관내 토지 및 건물 소유주로써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은 제외되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도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 및 보조금의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 이내로 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이자는 무이자이고 은행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2155-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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