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교 주변지역(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 식품,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다.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 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강화 등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강원도는 도교육청, 각 시·군 및 교육장,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주요 통학로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의 분포지역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전담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정된 보호구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교내 집단급식소 포함) 구내 매점, 자판기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및 진열을 할 수 없다.
또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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