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교육청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근무할 교육행정직을 공개선발하기로 하였다.
200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사·예산·감사 담당 부서의 ‘중요부서 6급 직위공모제’를 폐지하고 도교육청 전입 공무원 선발 시 교육행정 6급 이하 공무원까지 선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행정 6급 및 7급의 경우 전입발령예정일 현재 현직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고 징계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제외요건을 강화하여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선발방법은 도교육청 전입 인사요인 발생 시 다면 평가와 면접점수 비율을 30 : 70으로 하고, 다면 평가 위원과 면접위원 구성은 직급별로 일선과 본청의 공무원을 적절히 배분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