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표시제 업소 10곳 중 4곳 안 지켜

지역내일 2001-07-1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서울시내 5개 구의소매업소 2천54곳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표시제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소중 4개 꼴로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7.8%인 777개 업소가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않고 있거나, 일부 제품의 가격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행률은 마포구가 78.4%로 가장 높은 반면, 전자상가와 외국인 관광명소가 많은 용산구는 42.6%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은 종로구(75.2%), 중구(73.1%),강남구(62.8%) 순이었다.
업종별 이행률은 안경점(81.1%), 편의점.수퍼마켓(70.2%), 도서.문구점(69.1%),선물용품점(6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점(57.7%), 가전업소(44.8%)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판매자가격 표시제도는 지난 99년 9월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폐지 이후 시행 2년여가 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협의회는지적했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는 "대규모 전자상가, 재래시장 쇼핑센터, 가구매장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 및 업소측의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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