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당 5만원씩 교통부담금 부과

서울시, 택지조성·주택업자에게 물려 … 조례 공포안 의결

지역내일 2001-07-10 (수정 2001-07-11 오후 3:43:30)
이달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들 짓거나 재건축할 때 건설사업자들은 평당 5만원 안팎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물리게 돼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율을 정하는 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공포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금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160만원 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조례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율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 등 택지조성시에는 표준개발비의 15%, 주택건설시에는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60㎡ 이하 2%, 60㎡ 초과∼85㎡ 이하 3%, 85㎡ 초과 4%)로 차등 적용된다.
조례는 또 부담금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규정, 납부기한 안에 부과금액의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날까지 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금액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사용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보도 위의 영업시설물에 대해 기존 운영자에 한해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는 특히 허가권자가 점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 경과 후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매매와 관련, 매매업자에게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토록 해 매매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지급보증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중 조례공포안은 오는 16일자로 공포, 시행되며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절차를 거친 후 30일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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