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임 100일 맞는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선거의식한 공무원 기강해이 일벌백계”

지역내일 2001-07-09 (수정 2001-07-09 오후 1:03:06)
지난 3·26개각에서 행정수장으로 등장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그의 100일 행적은 현장중심이었다. 이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화재·가뭄·수해의 민생현장에 항상 있었다. 최근에는 16개 시도 순시를 통해 지방의 어려움을 체험했다. 또한 가뭄대책 관련 국회보고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면서까지 공무원들의 노고를 마지막까지 설파해 ‘부하직원 사랑’이라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난제를 넘어야 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당에 따른 행정누수가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공무원노조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그간의 100일을 지난 5일 장관실에서 만나 행정전반에 대해 들었다.

취임 100일이 되는데.
지난 98년 내무부 차관직을 그만둔 뒤 3년여만에 행정의 수장으로 복귀해 감회가 새롭다. 예전과는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들의 가치관이나 근무형태의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일과 여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고 있고 직업인으로서 공무원 사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100여일은 화재·가뭄·수해복구 등 일선현장을 방문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다.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접어 공직사회개혁을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6만3000명을 감축하고 하부기구도 중앙은 12%, 지방은 23%를 폐지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14개 법인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고 19%에 달하는 6800명을 감축했다. 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임용제, 성과상여금제 등 공직사회에 경쟁과 실적의 원리를 도입했다. 앞으로도 새로 도입된 개혁제도들이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해 누수현상이 감지고 있는데 대책은.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사람심기, 선심행정과 낭비성행사, 고위공직자의 선거를 의식한 줄서기, 대민접촉이 많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근본적인 공직기강 쇄신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분을 망각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단호히 처리할 것이다. 이를위해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지속적인 특별감찰을 전개할 것이다.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와 함께 모범사례 발굴도 필요한데.
그간 행자부는 공직사회 투명성을 확보하려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신고 의무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개선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자입찰제도’ 도입 등 부패유발 사각지대에 대한 환경제도 개선과 함께 퇴직공무원의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호받고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수범사례 발굴전담팀’을 운영하여 선행사례나 대민서비스, 업무수행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숨은 공무원’을 발굴해 공직사회에 귀감으로 삼아나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총 19건의 사례를 발굴했다.

전자정부구현에는 고위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마인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이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4급이상 관리적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유통율을 중앙부처 및 시도별로 비교하여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기관장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이용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자정부 추진의 인적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해재난부서의 통합에 대한 견해는.
각 부처에 분산 수행되고 있는 재해재난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산업의 발달로 재해재난이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분야별 전문적인 대응은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재난형태를 하나의 재난관리기구로 통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업무량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의 통합보다는 재난관리유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기능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종합 조정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가안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예방을 위한 대안마련의 진척정도와 기술내용은 무엇인가.
현 주민등록증이 ‘아세톤’에 지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폐공사에 ‘품질개선대책팀’을 구성하여 기술적 시험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세톤에 지워지지 않는 강한 보호막을 붙이는 접착방법이 매우 어려운 고난도 기술력이 요구되어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국민에게 죄송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은 강한 보호필름을 붙이는 방식과 보호용액을 도포하는 2가지 방식의 훼손방지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현재 각 방식에 대한 각종 시험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로 인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지자법 개정안 방향과 일정은.
자치제도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간 행자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대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제, 부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강화 등 책임성 확보 △지방의원 처우개선, 선거구제 개선 등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 △도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재정 건정화 방안 등이다. 앞으로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정기국회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여건과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설립하도록 했고 운영은 직장내부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기로 노사정 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노사정 합의를 외면하고 전교조 노동단체등과 연대하여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등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공무원노조 도입과 관련 해결 원칙은.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익집단화 되고 집단행동을 벌여나갈 때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고 행정서비스 공백 등이 염려된다. 또한 공무원의 허용대상 범위, 노동3권 허용수준, 교섭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해 상당한 준비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