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자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관리
도서관법 개정안 공포 … ‘작은 도서관’도 인증
어제까지 자료검색이 가능했던 웹사이트 문서가 갑자기 오늘 사라졌다. 각종 포털사이트를 뒤져도 자료를 다시 찾기 힘든 때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자료 소실을 방지하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는 별도로 국가가 보관해 언제든지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 웹사이트 납본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맡는다. 오프라인 매체만을 ‘도서관 자료’로 활용하던 것에서 온라인 자료까지 포괄하는 도서관법이 25일 공포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를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확대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해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도 개정,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중앙도서관은 온라인을 포함해 소장 도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납본 웹사이트 선정, 납본 주기 등을 정한다.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관해야 될 웹사이트를 결정하는 것이다.
선정된 웹사이트는 게시글이나 자료 등이 모두 보관돼 관리자가 글을 삭제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5월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자료 수집과 보관 업무를 부여받는다.
박찬석 문화부 도서관정책과장은 “보관이 결정된 웹사이트를 매일 납본할 것인지, 한 달 간격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에 위원회 성격과 역할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문고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고는 면적 33㎡, 열람석 6석 이상, 서적 1000권 이상 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번 도서관법 개정으로 문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공포한 도서관법을 6개월 후인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도서관법 개정안 공포 … ‘작은 도서관’도 인증
어제까지 자료검색이 가능했던 웹사이트 문서가 갑자기 오늘 사라졌다. 각종 포털사이트를 뒤져도 자료를 다시 찾기 힘든 때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자료 소실을 방지하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는 별도로 국가가 보관해 언제든지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 웹사이트 납본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맡는다. 오프라인 매체만을 ‘도서관 자료’로 활용하던 것에서 온라인 자료까지 포괄하는 도서관법이 25일 공포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를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확대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해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도 개정,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중앙도서관은 온라인을 포함해 소장 도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납본 웹사이트 선정, 납본 주기 등을 정한다.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관해야 될 웹사이트를 결정하는 것이다.
선정된 웹사이트는 게시글이나 자료 등이 모두 보관돼 관리자가 글을 삭제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5월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자료 수집과 보관 업무를 부여받는다.
박찬석 문화부 도서관정책과장은 “보관이 결정된 웹사이트를 매일 납본할 것인지, 한 달 간격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에 위원회 성격과 역할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문고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고는 면적 33㎡, 열람석 6석 이상, 서적 1000권 이상 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번 도서관법 개정으로 문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공포한 도서관법을 6개월 후인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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