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 이천농협, 2억원 직원에 부담

지역내일 2001-07-08 (수정 2001-07-09 오후 2:11:50)
이천농협이 지난 97년 12월 담보물로는 위험부담이 큰 백합구근을 담보로 화훼 수출업체에 4억원을 대출했다가 2억원의 손실을 입자 직원들의 호주머니로 손실금을 채운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이천농협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농협은 4억원을 대출해준 업체가 부도가 나자 부동산을 압류해 대출금의 절반인 2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억원은 조합장 1000만원, 대출관련 담당자 4명이 각각 3000만원, 나머지 5000만원은 100여명의 직원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50여만원까지 개인 호주머니에서 손실을 채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중순 이천농협 ㅂ 지소에서는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물의를 빚었다.
피해자 신 모(25)씨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카드의 가족카드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ㅂ 지소 관계자는 “신씨의 부친인 조합원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인이 동의해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 발급한 것”이라며 “신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동의해 발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씨는 “아버지도 카드발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카드가 도착해 농협에 항의하니 ‘매월 목표량이 있어 발급했다. 미안하다’ 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천 신동성 기자 dssh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