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준농림지 조례에 대해 김관용 시장이 17일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는 김 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를 재의결하자”는 ‘실력대결론’까지 펼치고 있다.
시가 <구미시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등="" 설치에="" 관한="" 조례(준농림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지난 17일. ‘재의 요구’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광의(廣義)의 거부권.
● '의회 무시’ 반발
시가 제시한 재의 요구 이유는 크게 네 가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지역주민대표 및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로 동수 구성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결정’을 ‘심의’로 조정 △공원주변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 △외지인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한 개발 규제 등을 검토결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조례에 대해 시가 시민단체의 주장만 듣고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
한 시의원은 “준농림지 조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면서 “시의 주장처럼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반면 시민단체는 ‘8월3일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김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시민을 위한 용기와 정치지도력을 발휘한 경우’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김 시장의 정치적 부담
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준농림지 조례를 의결하자 시민단체는 즉각 김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월28일 시민단체 대표의 김시장 면담과 9일 집회, 14일 불교계의 김 시장 방문 등 수 차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 시장은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의회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요구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재의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 예고된 논란, 공청회도 없어
이에 비해 시의회는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조례를 너무 쉽게 의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를 시민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당장 ‘상임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시민의 법적인 대표인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학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조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시의회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했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리적인 대화와 대안을 얻기 위한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회는 7월19일 단 한차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단한 토론회를 열었을 뿐 대시민 공청회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준농림지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7월27일 시민단체-농민단체-시의원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이 조차도 외면했다. 재의요구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 등도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법적인 대표성이란 권위에만 의존했지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용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윤 의장에 비난 화살
시의회에서 이견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은 의장단의 몫.
하지만 윤영길 의장은 준농림지 조례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틀 전에도 윤 의장은 유보입장을 밝혔었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란 말만 반복할 분 의회의 대표로서 책임지려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 의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재의요구가 있었던 17일 윤 의장은 휴가 중이었던 것.
한 시의원은 “시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몰렸는데도 의장은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면서 “14일쯤 재의 요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휴가를 떠난 것은 이해할 뿐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주장이 시민의 요구와 일치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이견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단순한 반대’로만 인식했던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7월부터 논란이 된 준농림지 조례는 일단 시의 재의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현재 시의회의 임시회 소집은 9월 초순쯤으로 계획되어 있다.
조례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실력대결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바램일 것이다. 법적인 권위보다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의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구미시>
시민단체는 김 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를 재의결하자”는 ‘실력대결론’까지 펼치고 있다.
시가 <구미시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등="" 설치에="" 관한="" 조례(준농림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지난 17일. ‘재의 요구’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광의(廣義)의 거부권.
● '의회 무시’ 반발
시가 제시한 재의 요구 이유는 크게 네 가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지역주민대표 및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로 동수 구성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결정’을 ‘심의’로 조정 △공원주변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 △외지인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한 개발 규제 등을 검토결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조례에 대해 시가 시민단체의 주장만 듣고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
한 시의원은 “준농림지 조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면서 “시의 주장처럼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반면 시민단체는 ‘8월3일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김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시민을 위한 용기와 정치지도력을 발휘한 경우’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김 시장의 정치적 부담
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준농림지 조례를 의결하자 시민단체는 즉각 김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월28일 시민단체 대표의 김시장 면담과 9일 집회, 14일 불교계의 김 시장 방문 등 수 차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 시장은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의회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요구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재의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 예고된 논란, 공청회도 없어
이에 비해 시의회는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조례를 너무 쉽게 의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를 시민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당장 ‘상임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시민의 법적인 대표인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학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조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시의회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했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리적인 대화와 대안을 얻기 위한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회는 7월19일 단 한차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단한 토론회를 열었을 뿐 대시민 공청회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준농림지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7월27일 시민단체-농민단체-시의원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이 조차도 외면했다. 재의요구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 등도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법적인 대표성이란 권위에만 의존했지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용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윤 의장에 비난 화살
시의회에서 이견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은 의장단의 몫.
하지만 윤영길 의장은 준농림지 조례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틀 전에도 윤 의장은 유보입장을 밝혔었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란 말만 반복할 분 의회의 대표로서 책임지려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 의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재의요구가 있었던 17일 윤 의장은 휴가 중이었던 것.
한 시의원은 “시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몰렸는데도 의장은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면서 “14일쯤 재의 요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휴가를 떠난 것은 이해할 뿐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주장이 시민의 요구와 일치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이견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단순한 반대’로만 인식했던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7월부터 논란이 된 준농림지 조례는 일단 시의 재의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현재 시의회의 임시회 소집은 9월 초순쯤으로 계획되어 있다.
조례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실력대결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바램일 것이다. 법적인 권위보다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의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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