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에서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실현 및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3억 3564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만3 ~ 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유아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단설 및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사립 유치원 일반 학급에 배치된 장애유아에게 지원된다.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지원 조건(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수혜 실적이 없거나 거주지 관내 초등부 특수 학급이 없어 유예한 경우)에 부합하는 경우 1년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아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및 급식비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