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결과,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외 2개 기관(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북개발공
사)이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이 과다한 공사비 책정과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화명2지구 총공사예산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평당 약
33만원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입주자의 부담을 증대시켰다. 또한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빈집으로 남아있는데도 재개발에 따른 이주자의 이주대책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아 매년 2억∼1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화명2지구 도시개발을 맡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분양홍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공사비에 산정하여 적정 금액 905억800만여 원보다 203억4200만여원이 많은 1108억5000만원에 20개 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평당 32만8680원이 늘어나 주위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 입주자들의 부담만
가중됐다.
대한주택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도급계약한 부산 화명지구 마블럭과 부산 반여
지구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아파트와 비교해서 평당 공사비가 14만350원과 27만4050원씩
높은 셈이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청량리1지구 등 17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입주
예정인 원주민 가옥주에게 이주대책으로 주거비(4인 가족 평균 336만 원)와 이사비(10평기
준3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 곳곳에 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중 빈집이
2258호가 있다. 이들 집에 대한 관리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감사원은 빈집을 도시개발 사업기간 동안 원주민 가옥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지 않
은 점을 지적했다. 공사는 빈집을 관리하는데 2억∼13억원(97년부터 99년까지 21억원)을 지
출하고 있다.
감사원은 총 28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관할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주의 요구했다.
사)이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이 과다한 공사비 책정과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화명2지구 총공사예산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평당 약
33만원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입주자의 부담을 증대시켰다. 또한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빈집으로 남아있는데도 재개발에 따른 이주자의 이주대책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아 매년 2억∼1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화명2지구 도시개발을 맡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분양홍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공사비에 산정하여 적정 금액 905억800만여 원보다 203억4200만여원이 많은 1108억5000만원에 20개 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평당 32만8680원이 늘어나 주위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 입주자들의 부담만
가중됐다.
대한주택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도급계약한 부산 화명지구 마블럭과 부산 반여
지구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아파트와 비교해서 평당 공사비가 14만350원과 27만4050원씩
높은 셈이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청량리1지구 등 17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입주
예정인 원주민 가옥주에게 이주대책으로 주거비(4인 가족 평균 336만 원)와 이사비(10평기
준3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 곳곳에 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중 빈집이
2258호가 있다. 이들 집에 대한 관리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감사원은 빈집을 도시개발 사업기간 동안 원주민 가옥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지 않
은 점을 지적했다. 공사는 빈집을 관리하는데 2억∼13억원(97년부터 99년까지 21억원)을 지
출하고 있다.
감사원은 총 28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관할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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