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 사회에서 부모가 전통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정하는 ‘강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벨기에 일간 ‘라 리브르’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알제리·파키스탄·모로코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부모가 결정한 결혼상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강제결혼’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999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거주 40세 이상의 터키·모로코 여성 응답자의 27%가 ‘강제결혼’의 희생자로 밝혀졌다. 이어 17~24세의 터키와 모로코 출신 여성들도 각 13%와 8%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배우자와 강제결혼을 했다고 답변했다. 벨기에 연방기독민주당(CDF)의 파티마 무사위 위원은 “여성보호기관이 많이 있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못받고 있다”며 최근 강제결혼 대책관련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탈리아 전명숙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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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알제리·파키스탄·모로코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부모가 결정한 결혼상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강제결혼’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999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거주 40세 이상의 터키·모로코 여성 응답자의 27%가 ‘강제결혼’의 희생자로 밝혀졌다. 이어 17~24세의 터키와 모로코 출신 여성들도 각 13%와 8%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배우자와 강제결혼을 했다고 답변했다. 벨기에 연방기독민주당(CDF)의 파티마 무사위 위원은 “여성보호기관이 많이 있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못받고 있다”며 최근 강제결혼 대책관련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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