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 이수 외국인 국적시험 혜택

지역내일 2009-03-09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내달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결혼이민자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 교양교육을 받으면 까다로운 국적 시험(필기ㆍ면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내달부터 시범 시행된다.
법무부는 한국국적 희망자가 표준화한 교육과정에 스스로 참여해 한국어, 한국사회와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다문화사회 이해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데 기본소양사전평가(주·객관식 10문항, 100점 만점)를 치러 점수에 따라 단계를 배정받아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하면 된다.
초급1∼고급까지 100시간씩 5단계로 이뤄진 한국어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전평가에서 50점 이상 받으면 모두 면제되고 그 이하 점수에 따라 초급2단계까지 최고 200시간 수업을 받으면 된다.
동포 등 일반 이민자는 사전평가에서 90점 이상 받으면 한국어 과정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급1∼중급2 단계까지 점수에 따라 최고 400시간 수업을 받게 된다. 고급 한국어 과정은 희망자에 한한다.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은 활동(20시간)과 일반교육(30시간)으로 구성됐다.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에서 50점 이상이면 다문화사회 이해활동 수업이 면제돼 일반교육 수업만 받고 일반 이민자는 90점 이상이어야 한다.이런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어와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을 합해 결혼이민자는 30∼250시간, 일반이민자는 30∼450시간 사회통합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시험에서도 유리하다.국적 필기시험 합격률은 40% 안팎이고 이를 통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은 30% 정도만 합격해 한국국적을 갖고 싶은 외국인에겐 상당히 난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게 부여하던 국적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면접시험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육과정에 참여하려면 한국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에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되고 양식은 직접 받거나 인터넷(http://www.hikore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1년 정도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교재비와 다문화이해 활동 수업 과정에서 현장견학에 필요한 식비나 교통비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hsk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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