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대통령아들 풍자한 만화가 무죄

지역내일 2009-02-26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아들을 수전노 유태인으로 풍자했던 풍자 만평가가 무죄 판결을 받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 리용 법원은 24일 풍자와 냉소 전문 주간지 ‘샤를리 엡도’에 풍자 만평을 발표해 인종 혐오죄로 기소되었던 80세 모리스 시네에 대한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풍자 만평가 시네는 지난해 6월 장 사르코지가 프랑스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다티(Darty) 그룹 상속녀와의 약혼을 발표하자 유태인과 돈을 연상시키는 만화를 발표했다. 장 사르코지가 상속녀와 결혼하기 위해 유태교로 개종했을 것이고, 아버지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이에 대해 ‘반인종차별국제연대’는 시네를 인종차별 혐의로 리용 형사 법원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풍자만화가 수록된 주간지는 풍자와 냉소적인 내용을 전문으로 하는 잡지이고 그런 잡지는 으레 과장과 모욕감을 주는 매체로 누구나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시네의 만화는 정치가로 미디어의 관심을 받는 게 당연한 대통령 아들이자 지방의회 의원으로 그의 출세욕을 냉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았다”며 “인종 차별 수준이라기보다는 모욕 수준에 그쳤다”며 시네의 혐의를 덜어줬다. 시네는 무죄 판결 후 “장 사르코지의 출세욕은 점점 공감을 얻고 있다”며 “오히려 범죄는 그 만화를 바라보는 눈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사르코지는 아버지인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역구 지방 선거를 돕겠다고 나섰다가 본인이 직접 출마해 아버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의원이 됐으며 시네가 묘사했듯이 현재 정치적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

파리 정종엽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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