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0만명 9개 서비스 이용
9월 보육바우처 시행 … 노인·장애인·산모·신생아·가사간병 도우미 등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이는 이용자인 어머니시지만,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평범한 자식들에게도 고마운 제도”(남갑섭·경북 청송)
“바우처 도우미제도가 없었다면 몸까지 불편하고 결혼까지 한 내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밥만 먹으며 죽을 뻔 했다.”(조순자·장애인·경북 김천)
“결혼이민자가 해마다 많아지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는 바우처교육이 확대됐으며 좋겠다”(하마찌 노리꼬·결혼이민자·울산)
“누군가의 소중한 아기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단순한 2주의 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미경·산모신생아도우미)
올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용대상은 저소득층부터 서민층까지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신생아 활동도우미사업을 비롯,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 등 각계각층이다.
지난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는 58만2803명이며 2007년에는 35만7226명이었다.
올해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지난해 12월 시행)과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보육료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이용자는 6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에게 20만원씩의 산전 진찰료 명목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육료지원사업 대상자는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가 지급된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서비스 방식은 제공기관에 정부가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행정절차상 편리하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배제돼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인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가 연결된다.
전자바우처는 기존 종이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자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과 교육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당국은 바우처제도를 저소득층 주택이나 정보통신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는 상호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이용자는 상호인증시스템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도우미 신분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보증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전자결제 방식이어서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이어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일정액의 본인부담액이 있다는 말이다.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선택권 확보는 물론 서비스대상을 서민층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넓혔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처럼 이용한 서비스 내용과 지불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바우처 지급과 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업무량과 처리시간이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선진국의 바우처 실태
“이용자 만족도 증가하는 추세”
안전 신속 신뢰 확보 …
선진국은 일찍부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61년 시범사업으로 푸드 스탬프 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 위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1974년에는 주택바우처를 시행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 지역에 집중하는 공공주택 정책과 달리 계층간 혼합이 가능해져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저소득층 주택단지의 슬럼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분야에도 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특이한 바우처로 미국 볼티모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마약인 코카인을 끊은 환자가 취미 활동이나 건강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코카인치료 바우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2004년 전자바우처를 도입했다. 영국의 전자보육바우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이용 연중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고 근로자들의 양육비용을 지원해 이직률을 줄이고 기업의 실적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특히 프라이스워터하우스사는 출산휴가 뒤 직장 복귀율이 보육 바우처 도입 전인 2000년 40%에서 2005년 89%로 증가했다. 이 바우처는 기업이 제공할 근로자 급여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육바우처로 제공하고 바우처로 제공된 급여부분은 소득세와 국민보험료 면제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호주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수혜자들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연금지급과 선지불카드, 수표로 운송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업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각 지역별로 300여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돌보미사업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대상 선정기준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4인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586만7000원 이하이면 된다. 건강상태 기준은 노인요양필요점수 40~55점 미만에 들면 된다. 55점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식사나 세면 도움이나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목욕보조(보호자와 함께),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만 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없다. 서비스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과 대화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보조 등이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4인가구 기준으로 195만6000원 이하를 말한다. 재산기준은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출산일 30일전이나 출산 뒤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사산이나 유산도 포함된다. 서비스내용은 산모 영양관리와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식사준비 증이다.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도우미가 방문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장,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가운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내용은 목욕이나 세면 등 신체수발과 쇼핑 청소 등 가사지원, 외출이나 대화 등 일상생활 지원,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이다.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보편형과 개발형으로 구분된다. 보편형 사업으로는 취학전(만2세~만6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초등학생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다. 개발형사업은 각 기역별로 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 등 300여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재산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이며 1가구에 1인 지원이다. 대상아동에 대해 1대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와 도서대여나 지급 서비스도 받는다.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소득기준은 없고 비만지수 20% 이상인 만7세~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출산전 진료비 지원서비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임신부가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와 비급여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한다. 하루 4만원 범위 내에서사용이 가능하다.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포함돼야 한다. 서비스 내용은 세면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와 가사지원, 일정관리, 대화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보조 등이다. 또한 부모상담 서비스, 언어·미술·음악·심리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 I사랑 보육서비스
영유아 부모가 i-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제해 사용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지원되며 오는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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