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맡긴다

지역내일 2009-01-30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60명을 결혼이민자 가운데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월12일까지 공개모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한국체류 2년 이상으로 고교졸업 이상,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해야 한다. 근무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한다.
선발된 인력은 한국외대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교육지원 및 병원 학교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는 언어발달을 지원할 전문인력 10명도 같은 기간에 공개 모집한다. 지원조건은 언어발달촉진과 한국어교육, 아동교육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다.
통·번역 인력은 월 95만원 정도, 언어발달 전문인력은 월 165만원 정도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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