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시세 직접 징수

500만원 이상 대상 자치구에 위임된 시세 징수권 일부 회수

지역내일 2001-07-01 (수정 2001-07-01 오후 5:28:04)
서울시는 이달부터 고액의 시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강제징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2일 서울시는 시 본청에 별도로 고액 체납시세 징수를 위한 전담조직을 꾸리는 한편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돼 있던 체납시세 징수업무중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액 체납시세 징수전담팀(가칭)’은 세무운영과 산하에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2개팀, 30∼40명의 체납징수전문가로 구성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이들은 500만원 이상의 체납시세 징수업무 일체를 자치구로부터 인계받을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외부에서 재산압류, 공매, 재산정리 전문가 6명도 특별채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같이 고액 체납시세를 직접 징수키로 한 이유는 지난 4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 규모가 1조1186억원으로, 세수목표 달성은 물론 서울시민의 95%에 달하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구청별로 분산처리할 경우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체계적 체납추적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에서 직접 고액 체납시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전이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및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정리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담팀 구성은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추적압류, 압류부동산 일제, 상습체납자 급여압류 등 체납자 정리를 위한 100일 총력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담팀 구성으로 자치구별로 분산처리되던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통합,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일부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액 체납시세 징수전담팀의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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