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는 29일 내달 1일부터 리츠법(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행으로 건설경기 회복의 심리적 모멘텀으로 작용할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종에 대해 비중축소(Underweight)의견을 제시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일반 리츠와 CR리츠(구조조정 리츠)는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발사업은 투자자금 회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투자위험이 높으며 당장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 임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발주 등에 국한되어 수혜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입지조건이 좋아 높은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착공 전(혹은 공사진행중)인 상업용 건축물의 일괄 매각이 가능해 지는 등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져 건설경기 회복의 심리적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즉, 리츠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급한 기대는 시기상조라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신경제연구소는 리츠사들이 초기에 시장 선점을 위하여 가치 있는 상업용 건물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중인 일부 건설업체들은 소유하고 있는 대형 건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가 쉬워져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지울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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