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리츠수혜 적을 듯

대신경제연구소, 심리적 모멘텀 그쳐 ‘비중축소’

지역내일 2001-06-29



대신경제연구소는 29일 내달 1일부터 리츠법(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행으로 건설경기 회복의 심리적 모멘텀으로 작용할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종에 대해 비중축소(Underweight)의견을 제시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일반 리츠와 CR리츠(구조조정 리츠)는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발사업은 투자자금 회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투자위험이 높으며 당장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 임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발주 등에 국한되어 수혜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입지조건이 좋아 높은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착공 전(혹은 공사진행중)인 상업용 건축물의 일괄 매각이 가능해 지는 등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져 건설경기 회복의 심리적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즉, 리츠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급한 기대는 시기상조라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신경제연구소는 리츠사들이 초기에 시장 선점을 위하여 가치 있는 상업용 건물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중인 일부 건설업체들은 소유하고 있는 대형 건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가 쉬워져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지울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