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동산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건교부는 28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시행령과 규칙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7월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몇십, 몇백만원으로 주식에 투자하듯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리츠는 단순한 제도의 시행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리츠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즉‘시세차익’을 노린 주먹구구식의 투자가 지금까지의 부동산투자였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의 투자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과학적인 투자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립= 리츠는 일반리츠와 구조조정용 리츠(CRV)로 구분된다.
리츠의 설립은 3인 이상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발기인들은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작성, 건교부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후 주식공모절차를 거쳐 회사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건교부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정식영업에 들어간다. 설립시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리츠는 설립자본금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해야 하나 CRV는 일반공모의 제한이 없다. 또 일반리츠가 현물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CRV는 자본금의 30%까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1인당 주식한도액도 일반리츠는 10%로 제한되지만 CRV는 제한이 없다.
운영= 부동산의 매입, 관리, 개발, 처분을 주업무로 하되 개발사업은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CRV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이 제한된다.
일반리츠는 실체가 있는 영속적이 회사이지만 CRV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여서 상근임원과 영업소 등을 둘 수 없다.
일반리츠는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CRV는 건교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동 감독을 받는 것도 서로 다르다.
한편 부동산 취득.처분, 개발사업, 차입 등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자산보관의 외부위탁이 의무화된다.
위탁대상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업법에 따른신탁회사 등이며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반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CRV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며 배당금 산출은 상법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된다.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동산 취득.처분때에는 실사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단기거래 억제를 위해 부동산 취득후 3년내 처분은 금지된다.
건교부는 28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시행령과 규칙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7월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몇십, 몇백만원으로 주식에 투자하듯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리츠는 단순한 제도의 시행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리츠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즉‘시세차익’을 노린 주먹구구식의 투자가 지금까지의 부동산투자였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의 투자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과학적인 투자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립= 리츠는 일반리츠와 구조조정용 리츠(CRV)로 구분된다.
리츠의 설립은 3인 이상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발기인들은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작성, 건교부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후 주식공모절차를 거쳐 회사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건교부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정식영업에 들어간다. 설립시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리츠는 설립자본금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해야 하나 CRV는 일반공모의 제한이 없다. 또 일반리츠가 현물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CRV는 자본금의 30%까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1인당 주식한도액도 일반리츠는 10%로 제한되지만 CRV는 제한이 없다.
운영= 부동산의 매입, 관리, 개발, 처분을 주업무로 하되 개발사업은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CRV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이 제한된다.
일반리츠는 실체가 있는 영속적이 회사이지만 CRV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여서 상근임원과 영업소 등을 둘 수 없다.
일반리츠는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CRV는 건교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동 감독을 받는 것도 서로 다르다.
한편 부동산 취득.처분, 개발사업, 차입 등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자산보관의 외부위탁이 의무화된다.
위탁대상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업법에 따른신탁회사 등이며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반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CRV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며 배당금 산출은 상법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된다.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동산 취득.처분때에는 실사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단기거래 억제를 위해 부동산 취득후 3년내 처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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