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주거공제’ 개념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된다. 이 결과 강원도 중소도시의 경우 68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아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올해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주거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어 강원도의 경우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강원도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강원도 거주 기초노령수급자는 총 13만 1769명으로 노인 전체인구인 20만 9922명의 62.8%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번 주거공제 조치 등을 통해 올해에는 약 2만 8천 명 정도가 추가되어 총 수급자는 16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노인 단독가구 720만원, 노인 부부가구 1200만원까지 인정하던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이 올해 1월부터는 가구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