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수원지역 곳곳에서 악취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의 악취저감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와 환경전문가들은 최근 1, 2년 사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가 마무리 됐지만, 미처 정비되지 못한 도로와 하천, 기존의 공장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냄새가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공장주변을 둘러싼 정자·천천·율천지구, 수원역의 대한대우·동남 아파트는 공장과 주거공간의 공존을 시험받고 있다.
수원지역 악취피해 현황
올 들어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이 집중된 곳은 SKC와 SK케미칼이었다.
정자지구와 율천·천천지구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두통까지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이전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밤 10시 이후, 새벽시간 수차례 단속을 실시하며 SK측에 악취방지시설 증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학제품 생산공장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SK측은 민원을 유발한 악취발생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민과 공동으로 주변 공장들에 대한 악취발생원인 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역 주변에 위치한 (주)금강고려화학도 마찬가지.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공장으로부터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주)금강고려화학은 비금속 광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유리면, 내장재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저기압 등 대기상태에 따라 인근에 냄새가 유발된다. (주)금강고려화학은 지난 7월5일 실시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과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서호천도 악취피해 주범으로 전락했다. 서호천을 따라 개발된 정자지구 주민들은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동남보건전문대학 주변 웃파장천 가정하수가 차집관거에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 악취가 발생했다.
영통동 두산아파트에 사는 김명배씨는 원인모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인근 공장부지와 자동차매매센터 근처에서 LNG 가스와 비슷한 냄새가 발생한다”며 수원시에 원인조사를 요구했다.
고색동 주민들은 위생처리장에서 바람을 타고 주택가까지 악취가 날아와 한 여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인 것 같다”며 “올 가을 준공예정인 시설 확장공사시 탈취시설을 병행설치해 악취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취문제 수도권지역 사회문제로 부각
올 여름 악취문제가 집중된 SK케미칼, SKC공장 주변민원에 대해 수원시 환경위생과 박윤석 과장은 “근본적인 해결은 공장 등 오염원인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환경운동센터 김충관 사무국장도 “SK는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장에 인접한 택지개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여름철 겪는 연중행사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려는 시각은 문제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악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기석 박사는 “수도권의 악취피해 발생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 공장과 주택이 집중되면서 급증하고 있다”며 “공장의 악취문제는 기업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풀어야할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공장이 주변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택이 인접하게되고 자연히 민원이 생긴다. 그러나 결국 주민피해는 공장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SKC 한 관계자도 “미국 조지아의 SKC 공장은 안전지대가 잘 갖춰져 있다”며 “수지에 있던 SKM은 민원 때문에 결국 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주거환경의 악영향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은 공장의 시설투자 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주민·시민단체와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이런 상황 때문에 악취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냄새 환경지침’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냄새’를 ‘향기’와 ‘악취’로 나눠 향기는 권장하고 악취는 줄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향기 환경목표’와 ‘악취방지목표’를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공장 유해냄새를 제재해 왔으나 이번 ‘악취방지목표’에 따라 일반 주택가 음식점의 냄새나 소규모 공장 기름냄새까지도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
인천과 울산은 공단에서 발생한 악취문제로 민원이 심각해지자, 기상·대기상태 등을 측정해 악취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악취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업무를 조절하도록 하는 ‘악취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원도 주택과 인구의 증가로 악취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며 “단속위주의 대처보다 주민신고제 활성화 등 주민,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와 환경전문가들은 최근 1, 2년 사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가 마무리 됐지만, 미처 정비되지 못한 도로와 하천, 기존의 공장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냄새가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공장주변을 둘러싼 정자·천천·율천지구, 수원역의 대한대우·동남 아파트는 공장과 주거공간의 공존을 시험받고 있다.
수원지역 악취피해 현황
올 들어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이 집중된 곳은 SKC와 SK케미칼이었다.
정자지구와 율천·천천지구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두통까지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이전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밤 10시 이후, 새벽시간 수차례 단속을 실시하며 SK측에 악취방지시설 증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학제품 생산공장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SK측은 민원을 유발한 악취발생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민과 공동으로 주변 공장들에 대한 악취발생원인 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역 주변에 위치한 (주)금강고려화학도 마찬가지.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공장으로부터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주)금강고려화학은 비금속 광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유리면, 내장재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저기압 등 대기상태에 따라 인근에 냄새가 유발된다. (주)금강고려화학은 지난 7월5일 실시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과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서호천도 악취피해 주범으로 전락했다. 서호천을 따라 개발된 정자지구 주민들은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동남보건전문대학 주변 웃파장천 가정하수가 차집관거에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 악취가 발생했다.
영통동 두산아파트에 사는 김명배씨는 원인모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인근 공장부지와 자동차매매센터 근처에서 LNG 가스와 비슷한 냄새가 발생한다”며 수원시에 원인조사를 요구했다.
고색동 주민들은 위생처리장에서 바람을 타고 주택가까지 악취가 날아와 한 여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인 것 같다”며 “올 가을 준공예정인 시설 확장공사시 탈취시설을 병행설치해 악취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취문제 수도권지역 사회문제로 부각
올 여름 악취문제가 집중된 SK케미칼, SKC공장 주변민원에 대해 수원시 환경위생과 박윤석 과장은 “근본적인 해결은 공장 등 오염원인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환경운동센터 김충관 사무국장도 “SK는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장에 인접한 택지개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여름철 겪는 연중행사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려는 시각은 문제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악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기석 박사는 “수도권의 악취피해 발생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 공장과 주택이 집중되면서 급증하고 있다”며 “공장의 악취문제는 기업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풀어야할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공장이 주변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택이 인접하게되고 자연히 민원이 생긴다. 그러나 결국 주민피해는 공장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SKC 한 관계자도 “미국 조지아의 SKC 공장은 안전지대가 잘 갖춰져 있다”며 “수지에 있던 SKM은 민원 때문에 결국 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주거환경의 악영향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은 공장의 시설투자 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주민·시민단체와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이런 상황 때문에 악취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냄새 환경지침’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냄새’를 ‘향기’와 ‘악취’로 나눠 향기는 권장하고 악취는 줄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향기 환경목표’와 ‘악취방지목표’를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공장 유해냄새를 제재해 왔으나 이번 ‘악취방지목표’에 따라 일반 주택가 음식점의 냄새나 소규모 공장 기름냄새까지도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
인천과 울산은 공단에서 발생한 악취문제로 민원이 심각해지자, 기상·대기상태 등을 측정해 악취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악취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업무를 조절하도록 하는 ‘악취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원도 주택과 인구의 증가로 악취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며 “단속위주의 대처보다 주민신고제 활성화 등 주민,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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