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상인 생존길 열렸다

국회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 마련…상가·유통 현대화로 경쟁력 구축

지역내일 2001-06-03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시설의 선진화와 유통시스템의 혁신으로 회생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산업자원부 상임위원 강인섭(한나라당)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때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안이 처리돼 유통산업 개방이후 고급품은 백화점에 저가와 생활필수품은 대형할인매장에 빼앗겨 고사(枯死)위기에 빠져있는 수백만명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이들 재래시장 상인들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속하고 있는데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전혀 받지못할뿐더러 사실상 대규모 자본횡포에 삶의 터전을 상실해왔다”고 전제한 뒤 “이번 법안 마련은 지역 서민경제를 살리는 한편 우리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안은 강 의원의 발의로 제안됐으며, 이번 회기 때 처리되면 이들 상인은 조합을 구성해 기존 허름한 시설을 시설현대화로 구축한 뒤 생활필수품시장을 휩쓸고 있는 할인매장이나 백화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재래시장의 회생이나 활성화가 시급한데도 정부의 지원이 예산과 법적 제도적 한계 또는 행정의 난맥상 등으로 구호에 그쳐오는 등 문제점을 양산해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었던 재래시장관련 내용을 특별조치법에 통합, 지역의 슬럼화·노후화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재개발 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할 시장 등에 관련사업을 허가 신청할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제도가 주어지고 무엇보다 시설과 유통의 현대화를 마련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경우 지원 받은 금융에 대한 이자가 농림부 장관이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율에 적용, 장기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 및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아래 시장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두되 민간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회로 구축된 위원회를 곧 구성하게 된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시장의 실태를 종합점검한 뒤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할인매장은 지역인구수에 비례해 설치를 제한 받게 되며, 인구 15만명당 1개소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재래시장을 우선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운영위원회 한 책임자는 “전국에 수백 개가 넘은 재래시장을 비롯 약700만 명에 달하는 재래시장 가족이 생존의 방법을 찾게됐다”면서 “시설을 현대식으로 구축할 경우 자금을 우선지원해줘야 하고 특히 무리한 상가건설 투자보다 유통의 선진화나 양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도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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