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 장당 10원, 50원, 100원 등으로 보상을 해주는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연중 실시하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는 개인이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거주하는 각 지역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도에는 6700만원의 사업비로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를 실시하여 벽보 13만3000건, 전단 51만 4000건, 명함형 전단 271만 7000여건을 수거한 바 있다. 원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자체적인 단속뿐 아니라 지속적인 시민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자율봉사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73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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