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09년 1월부터 원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여권교부 우편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
여권택배서비스는 여권발급 신청자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교부받을 수 있었던 여권을 집이나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권택배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은 여권발급 접수 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택배요금은 여권 수령 시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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