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급공사 대물변제‘말썽’

미분양아파트 관급공사업체에 떠맡겨

지역내일 2000-10-17 (수정 2000-10-17 오후 7:19:25)
경남 거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아파트를 준공했으나 아파트 분양율이 저
조하자 만만한 관급공사업체에 일부 공사비 대신 아파트를 떠넘겨 말썽을 빚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97년말 재래시장인 신부시장의 현대화차원에서 164억원을 들여 장승포동 283-99번지 시
장부지 881평에 지하 1층 지상 7픙 연면적 3082평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시작해 지난 3월 준공했
다.
거제시는 건물준공이후 1,2층 상가점포 42개가 가격문제 등으로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3-7층
의 아파트 40세대분도 35평형 14세대분만 분양, 재정압박을 받게되자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을
들어 관급공사업체에 아파트 2채를 공사대금으로 떠넘겼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장이 공영개발 등의 사업시행후 용지대 공사비 대신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17일 현재 거제시로부터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업체는, 사등면 가조도 해역 특별정화사업을 28억여
원에 낙찰받은 C종합건설(대표 공모씨. 진주소재)과 11억여원 규모의 상수도 공사를 맡은 S종합건설
등 2개업체로 이들 업체의 경우 분양가 8255만원인 35평형 아파트 1채씩을 일부 공사비로 넘겨받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입찰공고당시 이같은 조건을 미리 고지했으며 타지역에서도 선례가 있다"며 시재
정확충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가 관련규정이라고 내세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대물변제조항은 당해 공영개발사업에 한
정되는 것인데도 복합건물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아파트를 떠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지적이다.
거제 원종태 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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