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교원 3단체 정책점검 ①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지역내일 2001-06-19 (수정 2001-06-20 오후 4:27:20)
최근들어 부쩍 많은 교육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계 입장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 3단체의 기본정책을 2회에 걸쳐 비교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사립학교법 개정=교육계 가장 뜨거운 쟁점인 사립학교법 개정 여부에 대해 교원 3단체는 기본적으로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교총과 한교조는 비리임원의 재단복귀 금지 및 교원 임면권 학교장 환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는 반대했다. 전교조는 위 세 가지 안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국회 계류중인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전교조는 재단의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에 대해 교원 3단체는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현 교육여건상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여건이 구비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가동,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준비 안된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할 경우 교육대란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교조도 교육당사자인 교사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7차 교육과정은 현실성이 결여돼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평준화=평준화 기조의 유지에는 교원 3단체의 입장이 같았으나 세부내용은 명확한 이견을 보였다.
교총은 획일적 교육에 대한 한계 극복,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을 위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 평등권과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평준화는 지대한 공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강조한다.
한교조는 일부 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제와 평준화정책은 서로 상반된 경향이 있지만 과열학습의 문제점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당분간 유지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교총은 찬성, 전교조와 한교조는 반대 입장이다.
교총은 다만 일정한 교육여건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교조는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될 경우 1년 등록금이 1000만원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결국 입시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조도 고교평준화 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정책이라며 교육귀족주의 양산을 경고했다.

◇선진국형 이상학교=교원 3단체가 똑같이 반대입장을 밝힌 정책이다.
교총은 일부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잃고 특혜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구상은 추상적인 데다 평준화 정책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교조 역시 몇 몇 학교에만 예산을 투자해 선진형 모델을 만들어도 전체 학교로 보편화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폄하하고, 또 하나의 강남학군 같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원성과급제=교원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다.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교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올해 확보된 예산을 전 교원에게 균등 분배하거나 교원복지 향상에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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