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따라 용적률 달라진다
서울시, 주거율·교통환경 등 고려 3단계 세분화 … 2003년 6월 시행
지역내일
2001-06-20
(수정 2001-06-21 오후 3:04:17)
서울시는 20일 용적률 제한이 300%로 단일화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주거율과 주변 교통환경 등에 따라 3종으로 세분화 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발표했다.(본보 20일자 6면 보도)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지금의 300%에서 150%로 대폭 강화되는 1종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주거율이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25m이상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구릉지·이면도로 주변의 일반주거지 등이며 △200% 이내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2종 지역은 주거율 80%이상인 역세권 또는 25m이상 도로 인접 주거지와 주거율이 60∼80%인 전 지역, 그리고 주거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이고 △25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3종 지역은 주거율이 40∼60%인 역세권, 간선도로변 지역과 주거율이 40%미만인 전 지역이 해당된다.
1종으로 확정되는 곳의 입지특성을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부 블록을 비롯해 △최고고도지구(4층, 15m이하) 내부 블록 △문화재관련지역(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및 공원, 경관녹지 등이다.
또 표고 40m, 경사도 10도가 50% 이상인 블록을 비롯해 △문화재관련지역 인접 블록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인접 블록 △전용주거지역 인접 블록 △그린벨트, 공원, 경관녹지 내부 또는 인접 블록 등의 입지특성을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1종 후보지로 일단 분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 세분화가 확정된다.
3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곳의 입지특성은 역세권에 50% 이상 포함된 블록을 포함해 △간선도로(25m이상) 인접 블록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 인접 블록 △현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블록 △도심재개발구역 인접 블록 등이다.
1종 후보지 가운데 총 건물의 90% 이상이 용적률 200% 이하인 경우와 총 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00%를 초과할 경우 2종으로 확정된다.
2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00%를 초과하면 협의를 거쳐 3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1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거나 총건물의 90% 이상이 12층 이하인 지역은 2종으로 변경해 12층까지 허용되고, 2종 후보지에서도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면 3종으로 확정돼 13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반면 3종 후보지라도 총건물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이면 2종으로 변경해 7층으로 층수가 제한되고, 총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일 경우 12층까지 허용되는 2종으로 확정된다.
한편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재개발·재건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 대규모 공공시설 부지, 기타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등 세분화 기준에 따른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대상구역을 두어 시와 자치구가 협의, 세분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확정한 이러한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기준을 곧바로 자치구로 내려보내 오는 2003년 6월까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일반주거지 종별 세분화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 발표에 대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구에서는 “시 계획안은 강남 종로 중구 등 이미 개발이 상당수준 이뤄진 지역에 유리하게 돼 있어 지역간 불균형 개발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지금의 300%에서 150%로 대폭 강화되는 1종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주거율이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25m이상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구릉지·이면도로 주변의 일반주거지 등이며 △200% 이내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2종 지역은 주거율 80%이상인 역세권 또는 25m이상 도로 인접 주거지와 주거율이 60∼80%인 전 지역, 그리고 주거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이고 △25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3종 지역은 주거율이 40∼60%인 역세권, 간선도로변 지역과 주거율이 40%미만인 전 지역이 해당된다.
1종으로 확정되는 곳의 입지특성을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부 블록을 비롯해 △최고고도지구(4층, 15m이하) 내부 블록 △문화재관련지역(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및 공원, 경관녹지 등이다.
또 표고 40m, 경사도 10도가 50% 이상인 블록을 비롯해 △문화재관련지역 인접 블록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인접 블록 △전용주거지역 인접 블록 △그린벨트, 공원, 경관녹지 내부 또는 인접 블록 등의 입지특성을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1종 후보지로 일단 분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 세분화가 확정된다.
3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곳의 입지특성은 역세권에 50% 이상 포함된 블록을 포함해 △간선도로(25m이상) 인접 블록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 인접 블록 △현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블록 △도심재개발구역 인접 블록 등이다.
1종 후보지 가운데 총 건물의 90% 이상이 용적률 200% 이하인 경우와 총 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00%를 초과할 경우 2종으로 확정된다.
2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00%를 초과하면 협의를 거쳐 3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1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거나 총건물의 90% 이상이 12층 이하인 지역은 2종으로 변경해 12층까지 허용되고, 2종 후보지에서도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면 3종으로 확정돼 13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반면 3종 후보지라도 총건물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이면 2종으로 변경해 7층으로 층수가 제한되고, 총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일 경우 12층까지 허용되는 2종으로 확정된다.
한편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재개발·재건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 대규모 공공시설 부지, 기타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등 세분화 기준에 따른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대상구역을 두어 시와 자치구가 협의, 세분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확정한 이러한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기준을 곧바로 자치구로 내려보내 오는 2003년 6월까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일반주거지 종별 세분화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 발표에 대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구에서는 “시 계획안은 강남 종로 중구 등 이미 개발이 상당수준 이뤄진 지역에 유리하게 돼 있어 지역간 불균형 개발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