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2009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오래된 위생시설을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제조#조리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되며, 올해에는 식품위생업소 129개소를 융자사업자로 선정한 후 3,886백만원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3%이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히,식품제조#가 공업소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생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유도 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하여 4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연1.5%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는 상환조건이다.
융자신청 접수는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3개월간이며, 신청방법은 시군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실시하고 금융기관인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담보능력 등 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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