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도립공원내「콘도설치 허용」확정

지역내일 2008-12-11

환경부가 지난 11월 24일「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콘도설치 허용」을 최종결정함에 따라 도내 6개 국.도립공원내에 콘도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 결정에 따르면 콘도를 자연공원법상‘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원사업 시행 허가시‘성수기 비회원 이용 가능률(비회원 이용률+공실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용했다.
환경부는 지난 91년 열린 경제기획원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콘도는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시설이며, 부동산 투기대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18여 년간 국#도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를 불허해 왔다. 이로 인해 국#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불만을 불렀으며 민자투자의 위축에 따른 시설 노후화, 관광객 감소 등으로 거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원도는 수차에 걸쳐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청와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콘도설치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 요구를 수용해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와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공원내 콘도설치를‘성수기 비회원 이용 가능률 40% 이상 유지 조건’으로 최종 허용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콘도허용 결정으로 탐방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민자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공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사유재산에 대한 폭넓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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