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사청문조례 추진

9월 임시회서 위원 발의 … 부시장, 공사임원 등 대상

지역내일 2001-06-19 (수정 2001-06-19 오후 2:33:23)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시의회 김종구 운영위원장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검토한 뒤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발의를 통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초안에 따르면 시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청문회 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행정1·2, 정무 부시장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단,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강남병원, 시설관리공단 등 6곳, 출자·출연기관은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재단, 산업신흥재단 등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내용은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해당되는 재산내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전기성 서울시의회 입법고문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고 없고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설령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요구나 대법원의 제소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조례 추진은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상위법을 침해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