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시의회 김종구 운영위원장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검토한 뒤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발의를 통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초안에 따르면 시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청문회 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행정1·2, 정무 부시장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단,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강남병원, 시설관리공단 등 6곳, 출자·출연기관은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재단, 산업신흥재단 등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내용은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해당되는 재산내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전기성 서울시의회 입법고문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고 없고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설령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요구나 대법원의 제소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조례 추진은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상위법을 침해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김종구 운영위원장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검토한 뒤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발의를 통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초안에 따르면 시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청문회 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행정1·2, 정무 부시장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단,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강남병원, 시설관리공단 등 6곳, 출자·출연기관은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재단, 산업신흥재단 등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내용은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해당되는 재산내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전기성 서울시의회 입법고문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고 없고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설령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요구나 대법원의 제소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조례 추진은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상위법을 침해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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